기사입력시간 22.04.19 00:20최종 업데이트 22.04.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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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93.6% "진료비 심사제도가 의학적 판단에 부정적"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심평원 분석심사 선도사업 의사들의 인지율 7%에 그쳐"

사진=진료비 심사제도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인 인식조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행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해 의사의 84.2%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심사제도가 의학적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이들은 93.6%에 달했다. 

또한 환자 중심, 의학적 근거 기반의 진료비 심사체계로의 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진료비 심사제도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인 인식조사' 연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0 전국의사조사 자료를 활용해 실제 진료하는 의사 4454명을 대상으로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 진행 중인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세부 방안에 대한 평가 수준을 조사했다.

먼저 현행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응답자의 84.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진료비 심사제도가 의학적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이들은 93.6%나 됐다. 

진료비 심사제도의 문제점은 6점(매우 부정)척도를 기준으로 진료비 심사 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문제(5.33점), 심사기준의 의료자율성 침해 문제(5.29점), 심사기준 개발과 적용과정의 문제(5.28점), 심사 실명제 문제(5.23점), 심사 관련 위원회 및 운영방식의 문제(5.21점), 심사 후 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 부족의 문제(5.15점) 등으로 인식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은 전체 응답자의 10.4%만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개편방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선 6점(매우 긍정)척도를 기준으로 임상진료지침이나 임상문헌을 심사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4.50점).

이후 응답자들은 전문가심사제도 전환을 위한 위원회 도입(4.19점), 주제별 분석심사 적용을 위한 청구명세서 개편(3.68점), 심사제도와 적정성 평가제도의 연계 확대(3.65점), 주제별 심사로의 전환(3.52점), 가입자를 포함한 사회적 협의체 운영(3.09점) 순으로 평가했다.
 
사진=진료비 심사제도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인 인식조사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의사들의 전반적인 평가 수준을 조사한 결과, 개편 방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0.7%에 불과했고, 59.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진행 중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사전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자에 한정해 분석심사 선도사업 확대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0.3%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분석심사의 낮은 인지도로 인해 선도사업 설계와 운영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견해다. 

연구팀은 "선도사업 대상항목이 이미 각종 평가제도 적용항목으로, 분석지표의 변화나 선도사업의 영향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임상진료지침이 비교적 잘 정립된 질환 위주라 전문가의 중재·개입이 덜 필요하고, 의료현장의 의견수렴 기전 역시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의료현장의 정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의사소통을 통해 심사평가체계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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