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1.31 07:45최종 업데이트 24.01.3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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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단체 간 첨예한 대립 '비대면 진료'…광범위한 허용 '포괄등재제도' 도입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 구체적인 사항 법적 규제 대신 실행 주체에 재량권 위임 제도 제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의료계, 약업계 그리고 산업계 간의 입장 차를 극복하기 위해 현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포괄등재제도(Negative List System)'의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적으로 일일이 규정구하는 대신 실행 주체의 장에게 재량권을 위임함으로써 유연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은정 입법조사관이 입법조사처 간행물 '이슈와 논점'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각계 의견,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사업 대상자 범위 확대‧야간‧휴일 초진 확대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제도 변화 적응을 위해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한 바 있다.

확대‧보완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비대면 진료 대상자 범위를 질환에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확대했고, 의료취약지역 범위를 넓혀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 군·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휴일 및 야간에 한해 기존 대면 진료 이력이 없는 초진인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처방 가능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전에는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290품목만 처방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나, 확대된 모형에서 사후피임약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처방 규제와 관련해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vs 약업계 vs 산업계…‘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마다 이유로 불만

현재 해당 시범사업 안은 의료계와 약업계, 산업계가 저마다의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의료계는 이용자의 편의성이나 산업적·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과 재진 인정 기준 완화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의 52.4%가 ‘약 배송도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는데 약을 받으러 나갈 수 있다면 비대면 진료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비대면 진료의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약업계는 먼저 비대면 진료 수가가 130% 인상된 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데 대면 진료보다 높은 수가를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약업계는 또 원활한 의약품 조제를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것, 만성질환의 경우 해외에서 활용하고 있는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중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 도입은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주장이다.

반대로 약업계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약배송 규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약배송이 허용될 경우 약국의 업무량 폭증 및 의약품 부족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산업계는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의 기준이 초진·재진 여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비대면 진료가 부정확하기에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본 시범사업의 기본 전제라면,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추가적인 대면 진료를 연계하거나 지속적인 진료를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에 있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장기적으로 1~3차 의료기관의 진료 기능 중 비대면 진료의 형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산업계는 약 배송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 후 약배송까지 비대면으로 완료돼야 서비스 완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익단체 간 첨예한 대립 회피 위해 '포괄등재방식' 제안…"유연한 운영 필요"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이처럼 의료계와 약업계, 산업계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대하며 확정된 모형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로 공전하는 이유에 대해 궁극적인 목표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목표가 불분명하다보니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근본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의사결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기도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선별등재방식'을 '포괄등재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시범사업은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이러한 방식은 관련 진료사례의 조건을 모두 살펴보고, 기준에 적절한지 판단된 경우만 비대면 진료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각 기준마다 이익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며 시범사업을 진행해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현재의 선별등재방식을 포괄등재제도(Negative List System)의 형태로 바꿔 중증질환이나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 하는 질환, 심각한 외상 등 비대면 진료가 불가한 상황을 제외하고 그 외는 광범위하게 허용하며, 그에 맞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표준 진료지침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세세히 법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실행 주체의 장에게 재량권을 위임하여 사업의 형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또 "기존의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나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의 질환 예방 활동에서 발견된 고위험군에 대해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중재가 개입된다면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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