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2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민간,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은 지난 3월 16일 발족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체계적 추진 전략 수립을 논의해 왔다.
추진단의 데이터 개방·연계 분과 조완섭 교수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공급자 위주의 데이터 공개에 국한돼 있으며, 병원 간 정보 공유의 한계로 데이터 연계 활용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컨트롤 타워를 둬 적절한 평가와 모니터링으로 공개 및 연계 수준을 강화하고, 기관별 공개 담당 부서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다기관 연계, 완전공개 데이터셋 포탈, 맞춤형 데이터셋 포탈, 클라우드 분석기능, 개인보건자료통합조회 포탈,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의 6가지 유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그는 정밀의료를 위한 개인 수준의 데이터 연계를 강조하며 그 사례로 심혈관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소개했는데, "데이터가 분산된 상태에서 이미 연계를 진행하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사례를 참고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심혈관 빅데이터 시범사업은 복지부가 개인 수준 자료 연계 및 안전한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EMR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건강보험 데이터와 유전체 데이터, 사망원인 데이터, 라이프로그 데이터와 연계하는 것으로, 지난 5월 30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예외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의 정보보호분과 분과위원장인 고려대 한근희 교수는 얼마 전 문제가 됐던 랜섬웨어의 공격을 예로 들며 "의료정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최근 해커들이 확인하게 됨에 따라 해킹 시도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내 법적사항을 고려하면서 블록체인 시스템 등의 개인정보보호 신기술을 도입해 개인정보를 보호(비식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료정보보호법(HIPPA)'을 별도로 마련하고 그 속에 다시 정보 등급별로 클라우드 보관 여부를 규정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규정(FedRAMP)'을 둔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한 교수는 또 "'개인의료정보'란 용어를 '개인건강정보'로 바꿔 메디칼(medical) 보다는 헬스케어(healthcare) 컨셉으로 접근하는 게 더 적합해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료 빅데이터 전문가로 잘 알려진 아주의대 의료정보학과 박래웅 교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개인 건강기록(PHR) 중심의 공통데이터 모델"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의 데이터를 모두 오몹 공통데이터모델(OMOP-CDM)로 갖고 있다면, 개인은 해당 데이터를 공공 혹은 민간 저장소에 위탁하고, 위탁한 데이터를 제약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데이터 혹은 데이터를 분석한 코드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해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몹 공통데이터모델(OMOP-CMD)이란 'Observational Medical Outcomes Partnership-Common Data Model'의 약자로 의료 빅데이터 분석에 최적화된 모델을 말한다.
또 오몹(OMOP) 공통데이터모델을 기반으로 오픈소스 툴을 개발하고 분산형 연구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제 표준화된 개방형 플랫폼으로 '오딧세이(OHDSI)'라는 컨소시엄이 있다.
오딧세이는 오몹 공통데이터모델을 기반으로 한 분산 연구망 중 유일한 국제 컨소시엄으로 국내에서는 현재 1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전세계 12개국 16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해 약 6억 6천만 명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박래웅 교수는 건강보험 데이터에 오몹 공통데이터모델(OMOP-CDM)을 적용해 분석할 수 있는 소스를 관련 데이터 접근 권한을 가진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7월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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