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올해 병∙의원 및 약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의약단체와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2014년부터 보건의료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요양기관의 체계적∙지속적인 국민의료정보 보호향상을 위해 의약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서비스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로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 관리기준을 의료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점검가이드 및 규약, 양식, 관리절차 등을 의약분야에 맞게 표준화∙체계화한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표준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요양기관이 해당 의약단체 홈페이지의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를 활용해 보다 쉽게 개인정보보호 점검∙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신규 개설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생소하거나 심층적 현장점검이 필요한 요양기관을 위해서는 맞춤형 방문컨설팅을 제공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요양기관을 위해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이 외에도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를 위해 사담 사례집 제작∙배포, 자율상담봇 개발∙운영 등으로 요양기관의 자율점검 업무 이해를 돕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다.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의약단체의 적극적 협력으로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유공자 창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 보호를 위해 의약단체와의 협업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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