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 윤석열 표 의료개혁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그간 사법부의 판단으로 기각·각하 판결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소송도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및 수험생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했던 이병철 변호사가 의대생 4057명과 재차 집행정지 본안소송을 재차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와 달리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2000명'이라는 숫자의 배후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만큼 사법부가 전과 다른 판단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00명 증원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누가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했는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가'라는 점"이라며 "지난해 국회에서의 청문회, 국정감사를 통해 2000명이라는 숫자는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에 의해 과학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결정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자연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의대증원 2000명 처분결정의 배경에 대한 진술을 청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이 단 한 명의 판사만이라도 2000명 의대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 윤석열은 비상계엄 내란을 획책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사법부는 다수의 의대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모두 각하,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먼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3자로서 원고적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후 서울의대 교수와 연세대병원 전공의, 부산의대 재학생 및 수험생으로 이뤄진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됐으나 이 역시 일부 각하 및 기각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은 역시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써 원고 적격성이 부족하다며 각하했지만 의대생만큼은 원고로서 적격을 인정했는데, 의대 증원을 집행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부가 우리나라 필수·지역의료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은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 등 손해에 비해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의대 증원을 옹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 이후 원고 적격이 있는 전국 32개 의대생 1만3000명으로 이뤄진 사건들이 남았지만 여전히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의대 증원 1년이 지난 현재 오히려 전공의와 교수들의 사직, 의대생들의 휴학으로 지역·필수의료 붕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의대 재학생과 수험생 등이 제기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주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대학구조개혁‘에 해당된다며 해당 입학 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10개월 전 대학 입학 전형계획을 공표해야 한다는 ’대입 사전예고제‘를 어기고 의대 정원을 늘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법부의 판결에 일부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정권 눈치보기로 인해 법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이 사법부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렸다면 약 6000명의 초과사망자도 발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도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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