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이 최근 4년간 큰 폭으로 늘었지만,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변동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2013~2017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및 2017 6개월 금연성공률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업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와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3년 896억원, 2014년 1127억원이었지만, 2015년부터 전년대비 12.8% 증가한 1조 1468억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2016년에는 1조 3650억원, 2017년에는 1조 4798억원으로 담뱃세 인상을 기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도 2015년 2615억원, 2016년 3298억원, 2017년 3854억원, 2018년 3841억원으로 점차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2017년 사상 최대 예산 배정에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변동은 미미하다"며 "2014년 43만 9971명에서 2015년 57만 4108명, 2016년 41만 1677명, 2017년에는 42만 4636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014년 예산 1229억원이 투입됐을 때, 43만 9971명이었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2015년 담뱃세가 인상됐을 때 1.3배 증가했지만, 2016년에는 1.4배 감소했다. 특히 2017년 예산이 3.2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등록자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들의 금연성공률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하락세라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2014년 기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결심자수는 43만 4392명인 반면, 6개월 동안 금연을 유지한 성공자수는 21만 3683명으로 금연성공률이 49.2%였다. 2015년에는 결심자수 55만 6578명 중 24만 1890명이 성공해 43.5%의 금연 성공률을 보였다.
김 의원은 "2016년에는 40.1%만이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했고, 2017년에는 금연성공률이 37.1%에 불과해 금연성공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설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은 2015년 44.4%, 2016년 41.2%, 2017년 38.1%로 점차 감소했으며, 이동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도 2015년 38.5%에서 2016년 36.2%, 2017년 33.2%로 서서히 감소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관계자는 CO(불어서 하는 일산화탄소량 측정검사) 또는 코티닌 검사(소변검사)를 진행해 판단하도록 권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기 보고 방식으로 자율보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검사방법에 따른 성공률 통계는 추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7년 기준 시군구별 금연클리닉을 조사한 결과, 금연성공률이 20% 이하인 보건소도 16곳에 이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보건소 253개소에서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의 6개월 금연성공률 평균이 16.79%로 나타났다"며 "이중 평균 이하의 금연성공률을 보인 곳은 경기 부천시, 경기 이천시, 경북 울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기 남양주시, 서울 관악구 보건소 등 총 8곳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기 부천시, 경기 남양주시, 서울 관악구, 서울 강서구 보건소 등은 등록자가 3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금연율이 저조했으며, 경북 울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보건소 등의 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 성공자 수는 100명 미만이었다"고 말했다.
2017년 기준 금연성공률은 시도별로 최대 29.4%의 격차를 보였다. 가장 높은 금연성공률을 보인 시도는 대전 53.0%, 인천 47.4%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 23.6%, 서울 30.2% 순이었다.
정부는 금연클리닉 등록 시 흡연 담배제품군에 궐련형 전자담배 항목을 지난 4월부터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금연클리닉 통계에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등록자는 현재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출시된 시점이 지난해 6월이지만 금연클리닉 후속 조치는 10개월 정도가 늦었다"라며 "정부가 가격규제와 광고 등 비가격규제에는 앞장서지만, 정작 금연치료정책에는 늦장대응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금연클리닉 성공률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것과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의 금연클리닉 등록이 늦어진 것도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세금과 광고규제 등의 규제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이 성공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시장 변화에 맞게 금연클리닉 사업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