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26 13:09최종 업데이트 20.06.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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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 금지법은 '과잉규제'… '담합 우려'라더니 약사 건물에 의원 임대는 괜찮은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06화. 누더기 규제 예상되는 약사법 개정안 

의사가 소유한 건물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8일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소유 시설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병의원 시설 내부에 약국이 있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가 있을 경우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이 생길 수 있어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를 위배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동민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며 병의원과 약국 간의 담합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 분업이라는 제도 아래 오랫동안 짜여진 병의원-약국간의 구조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다.

개정안이 가지는 시각은 단순하게 병의원을 '갑'으로, 약국을 '을'로 프레임을 씌워 분리해서 보고 있다. 병원이 '갑'이기 때문에 의사가 소유한 건물에 '을'인 약국이 개원하면 담합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것만 막으면 담합이 개선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과연 그럴까. 

약사가 소유한 건물에 병의원을 개원하는 건 어떨까. 이 때도 약국이 '을'이고 담합이 없을까. 물론 이것도 담합이 생길 수 있으니 못하게 해야 한다. 또 건물주인 약사의 자녀가 의사가 되어 건물을 증여 받는다면 어떨까. 부모님을 내보내야 하나? 반대로 의사가 주인인 건물에 자녀가 약사가 되어 1층에 약국을 개설하는 건 어떨까. 의사-약사 부부가 공동명의로 건물을 소유한다면? 굳이 의사·약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인 건물주의 자녀가 약사가 되어 병원으로 꽉 채워진 메디컬 빌딩의 1층 약국을 차지하는 건 어떨까. 아무 문제가 없을까?

드문 일이 아니다. 모두 주변에서 직접 본 사례들이다.

이래저래 논란이 심화된다면, 아예 병의원 반경 50m, 100m 이내로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건 어떨까. 그렇다면 반경 밖에 위치한 약국들이 필사적으로 봉고차와 버스를 동원해 병의원 앞에서 환자 뺏기 전쟁을 벌일 것이다. 이것도 억측이 아니다. 국내 최고 병원 중 한 곳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이다.

이토록 매우 다양한 논란거리들이 있다. 단순하게 병원과 약국을 각각 갑과 을로 규정지어 둘로 쪼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씩 손을 대다 보면 규제가 규제를 낳고 또 누더기 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이렇게 쉽게 예측되는 문제점들과 갈등을 정작 입법기관은 숙고해서 담아내려고 하지 않나.

애초에 개인의 재산권을 왜곡된 시각과 어설픈 논리로 무턱대고 침해하려고 하니, 갈등과 애꿎은 피해자들만이 생긴다. 입법기관은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을 바란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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