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1.24 12:08최종 업데이트 22.11.24 12:08

제보

정부, 올라케어 시작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대상 개인정보 보호 자료제출 요구

‘개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맞춤형 회원 서비스 개발’ 포함 등 개인정보 침해 지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일부 발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회제보, 언론보도, 민원 접수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소를 인지하였고, 2022년 10월 자체 확인 결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등을 침해하는 소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운영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아래 자료제출 요구 사항에 대해서 2022년 11월 16일(수)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서'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제4항제10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개인정보 취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상위권 업체들을 중심으로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한 비대면 진료 업체가 '개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맞춤형 회원 서비스 개발’을 포함시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자 대응에 나선 것인데, 업계는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잔뜩 움츠리는 모습이다.

2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보위는 업체들에 보낸 공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운영 현황에 대해 구체적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며 자료제출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난 16일을 자료제출 시한으로 못박으며 자료 미제출이나 제출 거부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개보위의 자료제출 요구는 최근 블루앤트가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을 두고 개보법 위반 소지가 있단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개보위는 공문에서 “국회제보, 언론보도, 민원 접수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소를 확인했다”며 “2020년 10월 자체 확인 결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등을 침해하는 소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라케어는 사용자의 필수 동의를 받는 ‘개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맞춤형 회원 서비스 개발’을 포함시켰는데, 지난달 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해당 부분을 문제 삼았다. 자체 개인 민감정보 처리방침에 개인 민감정보 보호법과 개인 민감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명시했으나, 그 같은 법과 지침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후 개보위는 올라케어의 개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 최근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섰다.

이와 관련, 개보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개보법 준수 여부에 대해) 이제 막 살펴보기 시작한 상황이고, 언제쯤 결론이 나올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며 말을 아꼈다.

업계는 개보위의 이번 조사∙점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지지부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선언했고, 여당에서도 최근 이종성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도화 논의에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A업체 관계자는 “개인정보 문제를 포함해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과 관련한 부정적 이슈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내부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더욱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도 “관련 법과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라케어 건도) 아직 법 위반이라고 결론이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개보위의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