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07:52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이 위법?…개인정보 제거하고 지역의료 공백 알리는 공익 목적"

공의모 박지용 대표, 최초 유포자는 명단에 이름 있는 공보의 당사자…영리·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위법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파견 공중보건의사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모임(공의모) 박지용 대표가 인터뷰에 나서며 내뱉은 일성은 "안타깝다"였다. 자유와 정의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을 사용해 의료계를 무차별적으로 억압하고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 현 상황을 마주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 이후 여러 사건으로 의사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법률 다툼 중에 있지만 박 대표는 특히 이번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사건' 수사가 의료계를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봤다. 현재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이들은 박지용 대표를 포함해 공보의 6명, 전공의 2명, 의대생 2명 등 총 13명이다. 앞서 서울시경찰청은 이들이 공보의 파견 명단을 유출해 공무상 비밀누설(최초유포자 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 배당된 상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주장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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