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19:23

박민수 차관 "미복귀 전공의 1만 2000명...전공의 복귀하지 못하게 교사·방조하면 법적 조치"

"사직 전공의 개원가 취업은 수련규정 위반이자 징계사유...소아과 전공의들에게는 매월 100만원 수련 비용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김민건·박성훈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 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집단 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과 협조해 조속히 수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지 마음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라며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