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07:04

성분명 처방은 약사가 의약품 선택권 획득하려는 욕심...의약분업 전면 재평가부터

내과의사회 "의약분업 이후 약국관리료, 조제 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 오히려 약계가 건강보험 재정 악영향" "성분명 처방 제도의 도입은 경제 논리로 포장해 법에 규정돼 있는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고 약사가 의약품 선택권을 획득하려는 욕심에 불과하다. 안전성,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 처방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오히려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현 의약분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대한내과의사회는 3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주는 '성분명 처방' 제도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의약계의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성분명 처방'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 약사 출신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처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성분명 처방 도입 촉구에 관한 질문에 적극 동의한다고 한 것이다. 의사회는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는 지금까지도 의사와 약사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도 각 직역간의 영역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장과 국회의원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출신 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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