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314:14

임상병리사협·방사선사협·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 "의료기사 업무 간호사가 할 수 없어...간호법 반대"

공동 반대 성명으로 의협·간호조무사협에 힘 보태 "간호사 사익 위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들의 업무영역 충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 제정 당장 중단하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 등 세 단체장은 간호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없이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강행했다.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22일 간호법 저지를 위해 공동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세 단체는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이 탄생한다”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본분을 망각해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업무영역 충돌의 위험성을 논하지도 않고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절차로 간호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 단체는 “보건의료행위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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