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폐기해야"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간호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면 법체계 근간을 흔들어
대한내과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법체계를 뒤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전문간호사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한 간호사 근무 개선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정리됐다고 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법 제 78조에서 명시한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목적하에 보건, 마취, 응급, 중환자 등 13개 분야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법 제 2조에 의료인으로서의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에 대한 간호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돼 있다. 이는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놓은 것이다"라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명시한 전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