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CCTV설치법 국민들 큰 관심…법원, 중재원, 환자·의사 동의시 제공 가능"
"책임여당으로 최선 다했다...수술과 기피 우려에 필수 중증 의료 지원체계 강화도 고민"
“오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대다수의 국민여러분께서 해당 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23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상임위 통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수술실 CCTV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시스템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거듭된 논의와 공청회가 이어졌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우려해 온 의료행위 위축문제, 비용문제 등에 대해 진전된 결론이 있었다”라며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CCTV를 통해 담기게 되는 만큼, 보안 문제 및 정보 기록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도 세부 조항을 두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