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06:48

신경외과학회·의협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엄중히 처벌해야"

내부 자정과 재발방지 약속...환자단체는 CCTV 설치 의무화와 무자격자 대리수술 참여 의료인 면허 취소 촉구 “만약 불법적인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가 사실이라면 윤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위법적인 사안이다.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며 관계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22일 최근 무자격자의 척추수술 참여 의혹과 관련, 유관학회로써 참담한 일탈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소재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경외과학회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명예로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윤리적이고 성실한 진료와 치료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회원의 명예와 사기를 실추 시킨 책임을 물어 회원자격 박탈 등 모든 강경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신경외과학회는 “오래 전부터 무면허 의료행위의 근절뿐만 아니라 타 직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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