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18:42

개원의협의회 "대구·경북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세액 감면, 의원급 대부분 제외에 좌절"

기재부 세액감면 대상에 기존 병원에 의원도 포함됐지만 급여 80% 이상·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로 한정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병원 세액감면을 하면서 대부분의 의원을 제외한 것에 좌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되고도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구‧경북 지역 병원들은 지난 6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세액 감면을 받게 됐다. 기재부는 세액감면 적용 제외 업종 범위를 기존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변경해 의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이더라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80% 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곳에 한해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대개협은 “이번 대구 경북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 것은 당연한 조치이나,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

2021.01.0512:55

"비급여 주사제 처방은 의학적 관점에 따라야" 개원의협의회, 금융감독원→삼성화재 민원 답변 성과

삼성화재, 보험금 지급 거절 공문에 한발 물러서...대개협, 각종 실손보험 지급 거부 대응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삼성화재로부터 “특정 환자에게 주사제 등을 투여할지 여부는 의학적 관점에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5월 경 개원의 3000여명에게 소위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해 개원의들의 공분을 샀다. 비급여 주사제가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게 처방 투여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사제가 식약처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치료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대개협은 해당 공문의 위법, 부당함을 지적하고 삼성화재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공시적으로 요구했으나 삼성화재가 응하지 않았다. 대개협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제제 조치를 신청하는 민원을 냈다. 삼성화재 "의사의 의료행위 구속하는 의미 아냐" 의사 진료권 인정 5일 대개협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번 금감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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