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09:51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보 적용 개정안에 산부인과의사회 반대..."질병·부상 등 해당하지 않아"

제3자에게 구상권 청구 모순...적절한 보험수가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도 빠져 산부인과 의사들이 합법화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건강보험에 적용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25일 질병·부상 등 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입법 시한 만료로 관련 형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 행위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됐다. 권인숙 의원은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전면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 인공임신중단은 합법적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밝혔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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