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12:55

"비급여 주사제 처방은 의학적 관점에 따라야" 개원의협의회, 금융감독원→삼성화재 민원 답변 성과

삼성화재, 보험금 지급 거절 공문에 한발 물러서...대개협, 각종 실손보험 지급 거부 대응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삼성화재로부터 “특정 환자에게 주사제 등을 투여할지 여부는 의학적 관점에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5월 경 개원의 3000여명에게 소위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해 개원의들의 공분을 샀다. 비급여 주사제가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게 처방 투여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사제가 식약처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치료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대개협은 해당 공문의 위법, 부당함을 지적하고 삼성화재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공시적으로 요구했으나 삼성화재가 응하지 않았다. 대개협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제제 조치를 신청하는 민원을 냈다. 삼성화재 "의사의 의료행위 구속하는 의미 아냐" 의사 진료권 인정 5일 대개협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번 금감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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