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저격수' 자처한 민주당 권칠승 의원, 의사면허 관리 강화 3종 제안
[2020국감] 음주 의료행위 형사처벌, 성범죄 등 특정범죄 의사면허 취소, 엄격한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절차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 지역의사법, 강력범죄 의사면허 박탈법 등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사 저격수'와 같은 역할을 해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이 6일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3건의 국정감사 자료를 잇달아 내놨다. 권 의원은 첫째,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상향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요구했다. 둘째, 성범죄 등 특정범죄 의사 면허취소와 범죄·행정처분 이력 공개를 촉구했다. 셋째, 취소된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고 의사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7인 중 4인이 의사였다며 엄격한 재교부 심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5년간 7명 의사 음주 의료행위 적발,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쳐”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의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명의 의사가 음주 의료행위로 적발됐으며 이들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