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13:37

"보험사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개입해선 안돼" 개원의협의회, 금감원에 삼성화재 부당행위 민원 제출

"비급여 주사제 보험금 지급 거절 안내 요청 공문에 반발...보험사 이익 극대화 위해 개원의들 심리적 위축과 압박하려는 것"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조정호 부회장은 6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삼성화재의 비급여 주사제 공문 발송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화재는 올해 5월쯤 개원의들에게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삼성화재는 공문에서 "처방된 비급여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또한 개원의들이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문의를 받으면 환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안내토록 협조요청했다. 그러나 개원의들은 같은 공문이 실손보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의사들에게 발송된 것도 모자라 보험사 직원이 아닌 의사에게 의료행위와 무관한 보험금 지급관련 안내를 요청했다고 반발했다.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고유한 진료영역에까지 보험사가 개입해 기준을 정하고 개원의들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공론화가 됐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삼성화재에 공문 발송에 대해 항의하고 재

2020.10.0606:26

"단체행동 중단과 독단적 행동" 의대생 전체투표로 오는 10일 의대협 회장·집행부 탄핵 결정

대의원총회 부결된 이후 일반회원 정족수 500명 채워 발의...학생총회서 탄핵안 통과되면 비대위 체제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조승현 회장과 각 의대 대표자로 구성된 집행부 탄핵안이 오는 10일 학생총회에서 다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의사 국시 문제 해결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행동 중단을 임의로 결정하고 일선 의대생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승현 회장과 집행부에 책임을 물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협 집행부에 대한 탄핵안이 일반 회원 정족수 500명을 채워 새롭게 발의됐다. 이번 탄핵안은 대의원회 의결없이 곧 바로 전체 의대생들의 투표로 결정된다고 명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의대협 대의원총회에서는 탄핵안이 부결됐다. 당시 의대협은 의대생 회원 전체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체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의견을 반영해 2주안에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탄핵 사유는 독단적 의사결정과 정보불균형이었다. 이번 탄핵안에 따르면 의대협은 탄핵안을 의결하기 위해 학생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