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922:14

전공의협의회 오후 10시 긴급 대표자회의, 파업 중단·의정합의 or 파업 지속·중재안 무효?

28일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29일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 중재안 도출, 표결로 결정 예정 파업 중단·의정합의 결정시 대전협·의협·복지부 만남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늘(29일) 오후 10시부터 긴급 전공의 대표자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파업을 지속할지와 의정합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표결을 통해 잠정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의정합의 진행을 결정하면 지난 21일부터 연차별로 무기한 열렸던 파업은 철회된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대전협은 지난 25일부터 26일 오전 2시까지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정부와 합의를 하지 않고 파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이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를 차례로 만나 잠정 중재안을 도출하고 회의를 통해 의정합의를 할지 최종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대전협은 28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의료강화, 공공의료 확충에 상호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통해 법안

2020.08.2911:27

복지부 "전공의 자가격리 중 고발? 한양대병원 수련부가 무단결근자로 명부 제출"

"병원이 잘못 확인했다면 경찰 고발 취하...20개 병원 278명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령, 전국으로 확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자가격리됐던 전공의가 복귀하자마자 경찰에 고발됐다는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성명서를 반박했다. 병원 교육수련부가 작성한 무단 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한양의대 교수협의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 10명을 고발조치했다. 이 중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포함돼있다”라며 “이날 고발당한 한양대병원 전공의는 중증 코로나19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자에 노출돼 자가 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당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9일 해명자료를 통해 “한양대 전공의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 고발조치는 한양대병원 교육수련부에서 제출한 무단 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틀 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다만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 결근으로 잘못

2020.08.2910:16

의대 교수들 "제자·후배들 부당 처벌 가만있지 않겠다"...실기시험 채점 거부에 파업 동참 열기까지

전공의 고발 확인된 한양·연세의대 교수들 단체행동 경고...동국의대 교수들 채점 거부 선언, 각 교수협 파업 필요성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국가시험 거부를 지지하는 교수들의 지지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형사고발한 가운데, 고발된 전공의들이 소속된 한양의대, 연세의대, 가천의대 등의 교수들은 더 이상 가만 있지 않겠다며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수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의대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의대, 고려의대,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연세의대, 성균관의대, 울산의대, 경북의대, 아주의대, 영남의대, 이화의대, 충북의대, 건양의대, 경희의대, 대구가톨릭의대, 가톨릭관동의대, 한양의대, 부산의대, 전남의대, 충북의대, 중앙의대, 충남의대, 한림의대, 가천의대, 강원대 의전원 등이다. 한양의대 교수협의회는 “우리 제자들인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조치가 가해질 경우 한양의대 교수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했다. 연세의대 유대현 학장은 서신에서 "교수들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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