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항소심 쟁점, 간호사 분주행위 때 주사기등 어느 부분에서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됐나(종합)
검찰 "오염된 싱크대에서 분주, 주사기 계속 손으로 만져 오염에 따른 균 감염이 확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의 쟁점은 분주 행위를 할 때 어떤 과정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될 수 있는지였다. 검찰은 오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지만 반복행위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변호인은 사후 오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분주 행위에서의 과실과 환아들의 시트로박터균 감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졌다. 피고인인 의료진 7명(조수진 교수 등 교수3,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2)은 지질영양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에 따른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는 질병관리본부 역학보고서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