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1년차 아닌 전공의 5년차 '전임의'…의료계, '전임의 특별법'이 불필요한 상황 목표로 해야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전임의 삶의 질·근로환경 의료제도 지속가능성 지표"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전공의법 시행 후 전공의의 업무량은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전문의, 특히 전임의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전공의에 비해 덜 부각돼 있지만 전임의의 삶의 질과 근로환경이야말로 우리 의료제도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며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며, '전임의 특별법'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료계가 삼아야 할 목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최근 발간된 계간의료정책포럼 제17권 3호에 '몇 년차냐고 묻는 당신에게: 전공의 5년차의 삶을 사는 1년차 전문의, 전임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는 "누가 전임의인지, 전임의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분명하지 앟은 정의만큼이나 지위는 불안하고 권리와 의무, 역할 역시 불분명하다"면서 "가르쳐 주는 상급자가 인내심을 갖고 전임의를 배려하고 기회를 줘야 실력을 키울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갑과 을의 관계가 공고해진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