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706:50

"보복 당할라" 떨고 있는 공보의들…"원격의료 의료법 위반·안전성 우려 문제제기하면 복종의무·성실의무 위반 아냐"

의협·의사회, 서천군 공보의 강제동원 원격의료 추진 중단 면담 실패…공보의들 보호가 최우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자체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중단시킬 수 없다면 공중보건의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를 따라야 할까, 아니면 거부해도 될까. 이번 서천군수처럼 공보의에게 서면경고장을 보내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복종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처분하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대응TF가 제시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보의는 의료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공보의에게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조회하고 자발적 참여에 관한 동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아직 원격의료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의료법 위반으로 책임 소재의 문제도 있다. 지자체가 의료전문가와 소통 과정 없이 사업 기획 후에 참여를 강요한다면 공보의가 복종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난 8월 서천군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 월 1~2회 방문 또는 원격으로 환자별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19.09.2606:11

서천군 공보의 원격의료 사업 중단될 수 있을까…복지부, 지자체에 충분한 설명 요청 공문·의협은 오늘 서천군청 앞 항의 집회

서천군수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처분" 서면경고장 일파만파…의료계 "사업 중단과 사과"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천군수가 공보의에게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참여를 강요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과 의료계의 서천군청 항의 집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서천군은 지난 8월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해 월 1~2회 방문하거나, 원격의료 환자별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19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여기에 공보의가 의료법 위반과 오진 우려 등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자, 서천군수 명의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서면 경고장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공보의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충청남도의사회, 서천군의사회 등은 26일(오늘) 오후 3시 서천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진다. 복지부, 지자체에 공문 보내 “충분한 사업 설명” 요청 26일 의료계 관계자들로부터 보건복지부가

2019.09.2513:18

"공보의가 검증 안된 모바일 기기로 만성질환자 원격진료, 서천군민 마루타 만드는 서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중단하라"

충남의사회, "오진 발생 위험에 법적 책임 우려…공보의에 서면경고장 발송 사과하라" 충청남도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서천군수는 서천군민을 마루타로 만드는 서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충남의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대응과 행동 등을 동해 서천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공중보건의들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서천군수, 공보의에게 서면경고장 발송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처벌"] 충남의사회에 따르면, 서천군은 서천군민을 상대로 군내 보건소에 의무복무중인 공중보건의들에게 방문간호사를 통한 모바일 원격의료기기로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한 후 방문간호사를 통해 예방,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지시했다. 이에 해당 공중보건의들은 원격의료기기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오진문제와 의료법 위반등의 문제를 이유로 본 케어사업 참여를 거부했다. 이달 5일 서천군수는 서면경고장을 통해 해당 공중보건의에게 즉시 케어사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의 “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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