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생기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 시장 규제 필요…국회 입법조사처는 공공플랫폼 필요성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공공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존의 법규제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백이 생기는가 하면, 거대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이해충돌행위 등이 가시화되면서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됐다. 앞서 정부가 2020년 2월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I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사설플랫폼이 대거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 법률 서비스 등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역에까지 거대 자본에 잠식된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난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성신여자대 권오성 법학과 교수는 10일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 국회 심포지엄'에서 "온라인에서 이뤄진다는 이유로 오프라인에서 금지되는 광고나 소개·알선 행위가 허용되선 안된다"며 "플랫폼 업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계된 알고리즘은 업체에 의해 통제력을 갖고 알고리즘 자체도 편향성을 갖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사실상 플랫폼 업체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봤다. 온라인 플랫폼은 알고리즘의 설계와 운영을 통해 플랫폼이라는 양면시장의 참여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시장 전체에 막대한 통제력을 가지게 되면서 시장 교란의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최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을 자연 독점이나 과점으로 인정하고 플랫폼의 지배력을 규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성 교수는 "알고리즘 비지도학습의 경우 알고리즘이 스스로 우선해야 할 데이터를 판별한다. 이 때 주어지는 학습용 데이터가 불충분하거나 다양성이 부족한 경우 편견이 학습될 수 있다"며 "현재 플랫폼에 의한 구조화된 광고와 소개·알선의 구별도 모호하기 때문에 영리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현재 무분별한 플랫폼 업체들의 난립에 우려를 표하며 전문가단체가 포함된 공공플랫폼 방향성 논의가 사전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의협은 김이연 홍보이사는 "지금까지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이 발기부전, 향정신성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 치료 호르문제 등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광고를 통해 환자의 약물 부작용 위험수위를 높여도 어떤 규제나 가이드라인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없이 원격의료가 확대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의료정보 시스템 팽창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객관적인 평가, 부작용 사례 확인 및 대안 마련 등 사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직군의 공공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김광현 입법조사관(변호사)도 같은 심포지엄에서 "공공 전문직 플랫폼은 무료로 운영될 수 있어 알선·주선 등의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전문가 풀과 그에 대한 자료 또한 방대하다"며 "공공 플랫폼이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 매우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공공플랫폼은 사설 플랫폼에 비해 적극적으로 소속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을 자체 검토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 적절한 방향성"이라며 "일정한 비교우위를 고려해 사설업체들과의 경쟁도 어느정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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