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3.26 16:56최종 업데이트 21.03.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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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다인실·거점요양병원 등 감염 위험 도처…추가 수가 지원 절실"

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간병비·다인실 급여화 필요…감염예방 관리료도 1150원서 대폭 증대해야"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요양병원 방역 정책의 방향성을 새롭게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병인 문제와 다인병실 등 산적한 감염병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뿐 아니라, 거점 코로나전담 요양병원도 인력 유지 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6일 요양병협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포스트 코로나 요양병원 기능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3월 24일부터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를 1일당 1150원씩 지급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도 추진해 3월 기준 9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요양병원의 감염 취약 문제를 담보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간병인 제도와 다인실 구조로 인한 감염예방관리의 어려움이 지적됐다.
 
요양병협 손덕현 회장은 "간병인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빈번한 교체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관리가 어렵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당국은 간병인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중국 등에서 들어오은 간병인 수급이 줄어들면서 간병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하다. 간병이 급여화 되면 인력 관리에 대한 기준도 생겨 과중한 업무를 피하고 정식 병원 직원으로 교육하면서 관리와 감독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인병실과 관련해서도 손 회장은 4~5인실을 시작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2014년 요양병원을 제외한 전체 의료기관의 4~5인실 급여화부터 2019년 상급종합병원 등 2~3인실을 급여화했다. 2019년 11월 정신병원 2~3인실까지 급여화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요양병원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손 회장은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의 다인실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선 수가 감산 등의 규제보다 4~5인실을 시작으로 상급병실의 급여화 확대를 통해 선순환구조로 진행해야 한다"며 "요양병원 집중치료실 수가 및 기준 마련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진=대한요양병원협회

현재 1150원으로 책정된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를 증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들은 제도적 지원이 없고 인력도 부족해 감염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며 "집단발병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상구조형태와 개인보호구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1150원으로 책정된 감염예방관리료론 전담인원 1명을 채용하기도 벅차다"며 "대형병원 중환자실을 거쳐 오는 환자들을 고려해 1~2등급 정도로 수가를 지원해줘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급성기 의료기관은 감염예방관리료로 2700원의 수가를 책정받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과 비슷한 수준의 200~300병상인 3등급 의료기관도 1580원의 수가를 받는다.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전담 요양병원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덕현 회장은 "전담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등으로 간호인력 구인이 어렵다. 따라서 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의료인력을 포함한 많은 인력의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며 "요양병원 환자는 대부분 복합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고령자로 요양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중증환자를 모두 거점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제언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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