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12 12:20최종 업데이트 21.08.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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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4주년, 국민 3700만명 9조2000억 의료비 혜택

건보 보장률 상급종합병원 69.5%∙종합병원 66.7%로 상승...취약계층 부담 완화

사진=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 온라인 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로 지난 4년간 국민 3700만명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비대면으로 열린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를 세가지 축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민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의 해소를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했으며,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2021년 현재 6만287병상으로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했으며,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서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었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10~20%→5%),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21~42%→5~20%),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36개월 미만 10%→60개월 미만 5%)을 인하했으며, 충치치료∙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노인에 대해서는 중증치매 치료(20~60%→10%), 틀니∙임플란트(50%→30%)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췄고,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의수∙의족 급여액 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에 5세 이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도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3000만원으로 인상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임시술(27만명, 평균 192만원), 아동 충치치료(124만명, 평균 15만원), 중증 치매(6만명, 평균 69만원) 등에서 체감도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응답 비율도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크게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4000억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7000억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7000억원 개선됐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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