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2.25 16:37최종 업데이트 25.02.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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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센터 교수 폭행, 경찰에 단순 폭행죄 적용 이유 물었더니…

경찰 “응급의료법 입법 미비 문제”…아주의대 교수회 “경찰, 응급의료진 폭행 처벌 조항은 애써 외면” 반박

경찰은 아주대 외상센터 교수 폭행 사건에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 입법 미비를 이유로 들었다. 사진=아주대병원,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교수 폭행 사건에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폭행죄가 적용된 이유는 입법 미비 때문이라는 경찰 측의 주장이 나왔다.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행위 방해 금지 조항이 ‘상담’을 방해할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주의대 교수회 측은 애초에 경찰이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처벌토록 하고 있는 응급의료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25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폭행을 당한 의료진의 (응급의료법 적용) 주장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관련 조항에 ‘상담’이란 말이 빠져있는데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아주대 외상센터 A 교수는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다가 폭행을 당했는데, 이를 법적으로는 응급의료에 대한 방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해석이다.

실제 응급의료법 2조에서는 ‘응급의료’를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라고 정의해 상담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응급의료 방해 금지에 대해 명시한 12조에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2조에 포함돼 있던 상담이 12조에는 빠져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은 일관되게 상담도 의료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경찰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야 한다. 사건 검토 과정에서 과거 판례 등도 참고한 것”이라며 “그래서 단순폭행죄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이를 인정해 약식 명령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도 진료에 포함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 해석을 광범위하게 할 경우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지금 상황은 입법 미비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주의대 교수회 측은 경찰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60조를 적용하지 않은 것부터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응급의료 방해를 금지하고 있는 12조 적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응급의료진 대상 폭행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한 60조를 적용하는 게 맞았다는 것이다.

아주의대 교수회 관계자는 “폭행을 당한 교수는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했다.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를 입은 것이고 명백히 응급의료법 60조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이번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애초에 60조를 적용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진단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12조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상담은 ‘진료’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같은 논리면 상담으로 이뤄지는 정신과 의사의 진료는 진료가 아니게 되는 것이냐”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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