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수가와 건강보험료 인상 결과, 적정수가와 평균 수준의 국민 부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인지, 건정심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과 보험료율이 각각 2.7%, 3.49%로 결정됐다.
의협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위 문재인케어를 발표할 당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라고 장담했다. 보험료는 국민 부담을 감안해 평균수준인 3.2%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복지부 장관과 공단이사장의 입을 통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정수가 보장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한 건정심이 정말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맞는지 의구심마저 든다”라며 “이런 결과에 무책임하게 방관해온 정부는 애초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지금 쌓여있는 건강보험 재정 20조원은 저수가 구조에서 의료계가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라며 “이는 재난적 상황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적립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내는 소중한 보험재정이 상급병실 급여화 같이 포퓰리즘에 치우친 정부정책을 실험하는데 쓰여서는 안 된다. 감염관리와 같은 필수의료분야에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간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속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라며 “40여년간 지속된 ‘저수가-저부담-저급여’ 기조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 문케어와 같은 강력하고 인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필히 의료서비스 전반의 왜곡현상과 불필요한 재정낭비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는 문케어 추진과 관련해 국민과 의료계에 공언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국민 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문케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