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8.26 11:28최종 업데이트 24.08.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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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놓고 여야 충돌…"야당 의견 다 수용할테니 통과시켜야" VS "대통령 사과부터"

의료대란 현장 위해서라도 빠른 간호법 통과 필요하다는 여당에 남인순 의원 "무슨 지시라도 내려왔나"

사진 왼쪽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모습.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6일 간호법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할테니 통과부터 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작용 등 우려가 많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맞받아쳤다.

특히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여당이 법안을 빨리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무슨 지시라도 내려왔느냐"고 비판했다.  

간호법 논쟁의 시작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끊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피로가 쌓이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전공의 역할을 하는 전담간호사는 20년간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법적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개선 등 의료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진료지원인력(PA)의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김미애 의원은 "이 부분은 여야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지난 목요일 법안소위에서 합의되지 못했다. 논의는 제한적이었고 야당의 태도 또한 소극적이었다"며 "신속한 재논의를 위해 소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다. 간호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29일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파업 요구안 주된 사유 중 하나가 PA, 전담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국회가 할 일"이라며 "복지위에 제안한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 PA 법제화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늘이라도 심사해서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상훈 의원도 "여야를 떠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청문회도 했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열었음에도 우리가 다 들어와서 임했다. PA 등 간호법은 양당 모두 의료현장의 문제를 풀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해서 법안 내용을 끝까지 검토했다. 대승적으로 충분히 신속히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늘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은 의료대란 때문에 급하게 정부가 간호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야당이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큰 불쾌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될 일이다. 지금와서 의료대란 때문에 급하니 야당이 소극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제와서 야당 탓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선 대통령 거부권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러려면 21대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기본이 돼야 한다. PA를 제도 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은 같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떻게 의료 현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현재 1소위에서 여러 관련단체 의견을 듣고 있다.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이런식으로 폄하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간호법은 민생을 넘어 정치의 영역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급하게 추진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법안에서 모든 시키는대로 하라는 것인지 법 취지를 궁극적으로 다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 내부에서도 악용 우려가 나온다.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단체 등 직역 간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한쪽에서 양보할테니 신속히 통과시키라는 것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다각적 논의없이 급하게 통과시키는 것은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자 결국 박주민 위원장이 나섰다. 박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때 원내수석이었다. 당시 법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다. 직회부 절차까지 해서 간신히 올렸지만 거부됐다. 당시 감정을 떠올리면 솔직히 사과라도 듣고 싶다"며 "쟁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최대한 유연하게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공방을 나누는 것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고 일축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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