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화법 15일 국회 정무위 통과…일부 야당 의원 반대는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실상 법안 통과에 가까이 간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여야 의원은들 가입자들이 복잡한 절차없이 청구를 할 수 있고 기업들은 종이 서류 보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나타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찬성 측에선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오직 그 목적으로만 쓰게 해야 한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더록 하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2023.06.15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15일 정무위 심의…의약계는 보이콧·위헌소송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약계가 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는 15일 오전11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법률안은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한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오늘(15일)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의약계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험업계 입김만 강조된 채 법안이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15
"의대정원 확대 합의는 명백한 의협 대의원총회 의결 위반"...집행부 불신임안 발의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집행부에 대한 탄핵 여론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회원들 사이에서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의대정원 확대 합의'가 명백한 대의원총회 의결사항 위반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 일부 전현직 시도의사회장들과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의사회장들이 현 집행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모임까지 결성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을 주도하고 나선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다음주 중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 불신임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일 회장은 15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뜻을 모을 수 있는 이들과 의견을 교류하면서 불신임 안건 논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발의하려고 한다"며 "이번 주 내에 의견 수렴을 마치고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내년에 의협 회장에 출마한다거나 비대위에서 자리를 차지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후배 의사들이나 2023.06.15
의대 학제 통합, 교육부 연구용역에 6년제 개정 우려도…"임상조기노출로 다양한 경험 상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현재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운영되는 의과대학 학제를 6년으로 통합하는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산적한 문제도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의대 학제개편 필요성 및 도입체계 연구용역(책임연구자:중앙대 송해덕 교육학과 교수)' 내용 중엔 통합 6년제 개정에 대한 우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연구 내용에 따르면 통합 6년제가 되면서 예과 과정이 사라질 경우, 의대생들이 임상에 조기 노출되면서 임상 이외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예과 본연의 의미가 상실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특히 의대생 임상 조기 노출로 인해 인문사회 교육이나 사회적 책무, 공공의료 등에 대한 교육이 오히려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6년제 학제 통합 개편이 오히려 인문사회적 소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과대학협 2023.06.15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치과의사 출신 민주당 신동근 의원 내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 상임위원장 인성을 확정했다. 애초에 환경부 장관을 지난 한정애 의원이 정춘숙 위원장의 뒤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은 최근 의견을 번복했다. 새로 내정된 신동근 의원은 치과의사 출신이다. 신 의원은 1961년 생으로 전북기계 공고 졸업 이후 경희대 치과대학에 입학했다. 대학 재학 도중 경희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학생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장과 건강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선거구 조정으로 인천 서구을에서 출마해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신동근 신임 위원장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줄차대한 임무인 만큼 온 힘을 다해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한국은 경제 선진국이지만 행복지수가 매우 낮다. 최저 수준 출생률과 고령화, 최고 수준 노인빈곤율과 2023.06.14
빠르면 2025년부터 통합 6년 의과대학 학제 개편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빠르면 2025년 의과대학 신입생부터 기존 예과2년과 본과 4년으로 나뉜 의대 학제가 6년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작된 '의대 학제개편 필요성 및 도입 체계' 연구 용역이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2+4 방식의 의대 학제를 통합 6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현장에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제 개편을 통해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교육적 접근 기회를 늘려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그동안 학제 개편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2021년부터 산하에 의사양성교육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학제 개편 통합 논의를 진행해왔다.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예과 2년과 본과 4년을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다수 의료단체들이 합의한 상태다. 다만 인턴 기간까지 포함해 의대교육 6년과 인턴 기간 1년을 합친 '6+1제 2023.06.14
무엇이 필수의료인가...신현영 의원, '필수의료 국가책임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전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필수의료 지원을 주장하는 의료계 인사들은 모두 환영하는 눈치다. 다만 각 과마다 어느 선까지를 필수의료로 보고 지원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신현영 의원은 14일 오전 9시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를 개최했다. 필수의료 개념 정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지원까지 이번에 신 의원이 내놓은 필수의료법은 우선 ‘필수의료’의 정의부터 명확히 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필수의료라는 개념자체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정되는 필수의료법 제2조와 8조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영역’또는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2023.06.14
국회입법조사처 "간호법 재논의하려면 '편익 실증 분석'·'이해관계 조정 방안' 보완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간호법이 다시 발의돼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입법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이슈와 논점 제2101호'를 통해 간호법 제정 논의의 향후 과제를 밝혔다. 조사처가 보고서에서 밝힌 핵심은 간호법이 다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기 위해선 발의 과정에서 간호법이 가져올 '편익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분석'과 '법안 수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해 관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법안 편익과 관련해선 지역사회 간호돌봄 서비스의 수요 증가 예측과 이에 따른 인력 추계가 필요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견해다. 현업 간호돌봄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나 서비스 미흡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인력을 추정해야 인력공급의 적정 수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나아가 간호법 제정의 또 다른 이유인 간호 근무 환경개선 및 전문 2023.06.14
의협, 의대정원 증원 대신 '야간당직 기준'·'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이 아닌 활동 의사 수를 늘릴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보건복지부 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12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적정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조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당장 활동 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다. 잘못된 제도만 바로 잡아도 동원할 수 있는 의사만 수천 명"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상 당직 의료인 기준을 보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 200명당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당직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 소장은 "200명 당 1명씩 당직을 서도록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규정들만 수정해도 훨씬 많은 의사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전 세계에 이런 야간 당직 규정이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체계도 개선돼야 한다고 봤다. 위험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서 젊은 의사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2023.06.13
일본 의대생들에게 지역필수의료 조기노출 시키자 지역의료 흥미 22% 상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무조건 공공의대를 만들고 의대정원을 확대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과 같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학계의 조언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지역필수의료를 정말 위한다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를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라도 심도 깊게 고민하고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12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에서 '지역필수의료와 의학교육 기관의 사회적 책무성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 모인 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확충 문제는 의사 수만 조절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미국의 경우도 한국과 비슷하게 지역필수의료를 위해 의사 수를 30% 가량 늘렸지만 오히려 농촌에 근무하는 의사는 28% 감소하는 사례가 대표인 실패 케이스로 소개됐다. 의과대학 협회 정책연구소 이종태 소장은 "미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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