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수련병원장 소집…"집단행동, 엄정히 대응할 것" 경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수련병원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7일 오전 8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21개 수련병원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6일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함에 따라, 전공의를 수련 중인 수련병원과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수련병원의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수련병원에는 전공의의 파업 대응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수련병원에는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투석실 등을 차질 없는 운영 및 2024.02.07
복지부, 의협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위헌 소지 논란 '업무개시명령' 발동하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충격에 휩싸인 의료계는 당장 파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정부가 강경한 태도로 '의사 파업'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의협 집행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려 충돌이 예상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의사 총파업 및 집단휴진 가능성에 대해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정부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의사단체의 불법 집단행동에는 단호한 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에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조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2024.02.07
2025년 의대 입학정원 3058명→5058명…2031년부터 5년간 1만명 의사 확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등이 동석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정부는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19년 동안 묶여 있던 의대 정원도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인력 확충 규모는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결정했다. 다수 전문가들의 연구에서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 2024.02.06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앞둔 조규홍 장관…"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완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오전 10시 의료현안협의체가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파행됐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공개했다.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위원회 위원들에게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과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리라 생각한다"며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올해를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계획을 완수하겠다. 오늘 회의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성큼 다가서는 역사적인 계기가 2024.02.06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전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파행'…의협 "일방 통보, 의료계 신뢰 짓밟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1년간 지속해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앞두고 끝내 파행됐다. 이날 의협 측 협상단은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통보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만 발표한 채 자리를 떴다. 6일 오전 10시에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28차 의료현안협의체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상반된 의견만을 확인한 채 약 15분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10분 정도 늦게 도착한 의협 측 협상단은 회의가 아니라 의협의 입장을 전달하러 온 것이라고 설명하며, 의협의 입장문만을 낭독한 뒤 협상장을 박차고 나섰다. 의협 측 양동호 협상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간 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오면서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정부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2024.02.06
적자 규모 늘어나는 '건강보험'에 의존?…재정지원 불명확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염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 재정지원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수련·교육 환경 개선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재원이 필요한 곳은 늘어나고 있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의 여파가 본격화될 2024년부터 믿는 구석이었던 건강보험마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의료계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교육·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막대한 재정지원 필요 6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내 놓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모두 막대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만약 2025학년도부터 연 1000명 이상의 의대 입학자가 늘어나면 41개 의대, 의전원은 각각 25명 이상의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수련의 질 저하 우려를 일축하며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2024.02.06
심폐소생술 못하는 상급종합병원?…현실 맞지 않는 인력 기준 '허점'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부산시에서 심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할 의사가 부족해 타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병원은 애초부터 인력 부족으로 심정지 환자를 받을 여건이 안됐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용곤란고지'를 무시한 채 해당 병원으로 이송한 119구급대 문제와 별도로 왜 해당 '상급종합병원'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논란이 된 해당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중증 환자 진료량이 많은 의료기관이지만, 응급실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수준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커녕 전문의조차 3명 중 1명만 근무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이 운영하는 응급실이 이처럼 열악한 인력만으로 돌아갔던 이유는 바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평가 때문이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야 한다. 이에 병원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 기준만 2024.02.05
의대 증원 내일 2000명 발표? 정부, 보정심 긴급 소집…의료계 '전운' 감돌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긴급 소집했다. 보건의료전문가단체를 포함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정심을 통해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한 후 의료계에 통보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당일 발표에 대한 예측도 나오고 있다. 5일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그간 복지부는 의료계뿐 아니라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보정심을 통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9일 구성된 보정심 위원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별도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지난 1일 복지부 2024.02.05
중대재해처벌법 의료 현장에도 적용?…대개협 "환자안전법, 의사면허 취소법 중복"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5인 이상 병의원도 보건의료 종사자 중 직업성 질병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처벌을 받게된다. 의료계는 이미 환자안전법이 있고 의사면허 취소법 등 각종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될 경우 그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병의원 적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령에 의하면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의미한다. 의료 현장에서의 재해는 보건의료 종사자 2024.02.05
박인숙 전 의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대 증원 위해 의료계에 던진 '썩은 당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의사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의료를 망칠 정책 패키지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박인숙 전 국회의원(울산 의대 명예교수)은 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허점투성이이며 독소조항이 곳곳에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전 의원은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가 부족하다는 증거도 확실하지 않는데 의대 정원 증원을 마구 밀어 붙이고 있다. 정원 증원은 결국 학비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학의 입장을 반영하여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고 했으나 그 후 조치에 대해서는 논의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원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의대의 수용역량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수련 혁신을 통해 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 평준화'를 이루겠다는 말은 제2, 제 3의 (폐교된) 서남의대를 양산하는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근거 없는 증원 뉴스만으로도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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