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816:25

사직 전공의들 "尹대통령 '비상계엄', 일방적 의료정책 강행과 놀랍게 닮아"

[젊은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 "'의료계엄' 이어 처단 포고령까지…의료정책 전면 백지화하고 대통령 하야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시 기자]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온나라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에 모인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800여 명은 의료계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의료계엄’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와 일방적인 의료개혁 정책 추진은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에 발언자로 나선 사직 전공의 C씨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국회, 정당, 언론에 이어 의료인을 특정했다”며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포고령에 새겨진 이 한마디는 국가 권력을 무기로 우리 삶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에 파업중인 의료인이 있나. 불법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있나”라며 “전공의는 파업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본인이 망친 의료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가 아직도 파업 중이라는 왜곡된 현실인식에 근거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2024.11.2707:27

대구가톨릭대병원, 법원 '환자 거부' 판결에 항소…응급의학회도 "할 수 있는 모든 일 할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거부했다며 6개월 분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병원 측 "신경외과 의사 부재 사유 있었다"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지난해 3월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거부’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를 합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구가톨릭대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해당 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은 최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 직후 복지부는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그중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48조의 2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았다. 즉, 해당 병원이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