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구성 예정…해킹 책임소재‧예외조항 ‘쟁점’
9개 수술 전문과목 학회‧의사회 전문위원 추천…“진료환경 보장이 최우선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세부 시행규칙 등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수술 전문과목 위원들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하위법령 제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인데, 진료환경 보장과 해킹에 따른 책임소재, 촬영 예외조항 등이 향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구성 임박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내부적으로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끝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적으로 오는 14일 상임이사회에서 구성안이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에 따르면 위원장은 의협 박진규 부회장이 맡고 이무열 부회장과 이우용 학술자문위원이 부위원장에 유력한 상태다. 특히 9개 수술 전문과목인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학회와 의사회에서 위원을 1인씩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