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206:28

의사 대다수는 대체조제 활성화 ‘반대’…“약국 재고의약품 처리 개선부터”

서영석 의원 발의안 관련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설문조사 "약사 임의조제 우려와 의사 처방권 침해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의 97.2%가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대체조제에 관한 회원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내용은 의정연 ‘정책현안분석’ 발간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약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방식 외에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방식을 추가해 심평원이 처방 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의협은 현재 대체조제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 처방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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