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 대의원 당연직 아닌 선거 통해야...의협 대의원회 개혁TF, 정관개정안 9개 통과
윤용선 대의원회 개혁TF 대변인 "시도 직선제 증가, 소외 직역 진출, 대의원 독립성 강화 등 의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시도지부 직선제 대의원 증가, 전공의·봉직의·여의사·젊은 의사들 등 소외 직역의 대의원 진출, 시도지부장 대의원 겸임 가능하나 대의원 선거 통해야, 교체대의원을 악용하는 기존 관습 폐지, 대의원 독립성 강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개혁TF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윤용선 서울 대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의원회 개혁TF를 통해 심의된 대의원회 정관개정안의 5가지 의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2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회장 등 불신임안이 부결된 이후 10월 25일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회 개혁TF가 의결됐다. 대의원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12월 6일 대의원회 개혁TF 제1차 회의가 개최됐으며, 의협 집행부를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및 서울, 경기, 경남, 대구, 충남, 전남 등 시도지부 등 여러 직역과 지역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