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의사법' 파장 "권칠승 의원님, 친절한 국회의원법도 발의해주세요"
행동하는 여의사회 "법률용어가 너무 어려우니 발의 배경과 의미, 부정적 결과, 피해 구제방법 등 서면 제출 요청"
행동하는 여의사회(행동여의)가 30일 성명서를 통해 "권칠승 의원님, 친절한 국회의원법도 발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권칠승 의원, '친절한 의사법' 발의...진단명·증상·치료방법·주의사항 등 설명 의무 강화, 환자 요청시 서면 제공] 행동여의는 “권 의원은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공공의대법 발의에 참여했다. 의사 면허 2회 취소 시 면허 영구 박탈법, 형사 ‘기소’만 돼도 공중보건의 신분이 박탈되는 법안도 발의했다. 여기에 이어 ‘친절한 의사법’이라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 받고도 충분치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동여의는 “권 의원의 법안 발의 속도로 볼 때 조만간 대한민국에는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를 만나려면 감옥에 가야 할 지경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동여의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그리 못 믿겠다면 차라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의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