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첩약 급여화 건정심 통과 예정...의료계 "검증 안된 첩약, 한의사 부당 이득일 뿐"
수가 14만~16만...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개인 임상경험 의존, 한약재 안전성, 복지부-한의협 야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투명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공기관과 특정 직역(대한한의사협회) 간 야합에 의해 구체화됐다. 국민 건강과 국가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시범사업이라면 의료계와 의약계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검토하지 않으면 현재처럼 불신과 반목이 계속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연구원은 최근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위험성과 한의사의 부당 이득 보장’ 이슈브리핑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 근거의 허구성, 위험성 및 수가 등이 한의사만을 위해 과대 중복 산정됐다”라며 “한약재의 조제·유통상 안전 관리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고, 약물상호 작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정부는 투명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의료계, (한)약사 및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의약품을 포함한 건강보험 급여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