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507:41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발의 환영

"우리나라는 병원이 30% 분담...적극적인 입법 노력 통해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4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 하자고 수년전부터 주장해왔다. 늦게나마 이정문 국회의원의 관련 법안 대표 발의로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 마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도 그동안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합리적인 재원 마련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2020.07.2407:09

오늘 첩약 급여화 건정심 통과 예정...의료계 "검증 안된 첩약, 한의사 부당 이득일 뿐"

수가 14만~16만...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개인 임상경험 의존, 한약재 안전성, 복지부-한의협 야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투명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공기관과 특정 직역(대한한의사협회) 간 야합에 의해 구체화됐다. 국민 건강과 국가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시범사업이라면 의료계와 의약계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검토하지 않으면 현재처럼 불신과 반목이 계속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연구원은 최근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위험성과 한의사의 부당 이득 보장’ 이슈브리핑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 근거의 허구성, 위험성 및 수가 등이 한의사만을 위해 과대 중복 산정됐다”라며 “한약재의 조제·유통상 안전 관리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고, 약물상호 작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정부는 투명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의료계, (한)약사 및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의약품을 포함한 건강보험 급여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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