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의협 주신구 회장 중앙윤리위 회부 논란 "병의협 자료제출 요구 의도부터 밝혀달라"
"매년 보고하고 감사받는데, 산하단체라면 모든 자료를 무조건 다 제공해야 하나"
대한의사협회가 산하단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 주신구 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자, 병의협 임원들은 물론 대의원들 사이에서 적절성 여부에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25일 상임이사회에서 병의협이 산하단체로서 회칙, 회장 선출 자료, 회원명부, 대의원 현황 등의 자료와 이사회 회의록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병의협 주신구 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의협 정관 제4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 제45조(지도와 감독), 제47조의2(직역협의회)에 따라 의협은 산하단체인 병의협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병의협은 협회 정관 제44조(보고의무)에 따라 협회에 보고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모대의원의 요청에 따라 병의협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다. 병의협에 세 차례 자료 요청을 위한 공문을 보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주신구 회장 개인 자격이 아니라 병의협이라는 단체 대표로서 중앙윤리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