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3011:19

[취재파일] "정부 정책은 그대로, 의사들은 무기력" 의료정책에 관심 있는 의사들이 지쳐간다

"잘못된 의료제도 바로잡고 근거 만드는 바른의료연구소와 같은 활동이 지속되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어떤 단체인가요?” 취재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들었던 질문이다. 특히 연구소가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의료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10여차례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대목동병원 교수들은 물론 피고인으로 지목된 의료진까지 연구소를 궁금해했다. 실제로 해당 보도자료가 피고인 변호사들 변론에 대거 인용되면서 무죄 판결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연구위원들은 해당 의료진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무죄 주장의 근거를 찾기 위해 몇날 며칠 밤을 지새웠다고 한다. [관련기사=이대목동병원 무죄 판결, '바른의료연구소'의 눈부신 활약상] 연구소가 한방 의료기관의 허위과장광고나 H제약사, D제약사 등의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로부터 문제제기를 할 때는 상대 측으로부터 “연구소 연구위원들이 누군지 알 수 없다. 실체가 없는 단체의 주장을 기사로 내선 안 된다“라며 의도적인 폄하를 하기도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대한민국 의료계 생태계가 파국으로 치

2019.09.2706:50

"보복 당할라" 떨고 있는 공보의들…"원격의료 의료법 위반·안전성 우려 문제제기하면 복종의무·성실의무 위반 아냐"

의협·의사회, 서천군 공보의 강제동원 원격의료 추진 중단 면담 실패…공보의들 보호가 최우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자체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중단시킬 수 없다면 공중보건의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를 따라야 할까, 아니면 거부해도 될까. 이번 서천군수처럼 공보의에게 서면경고장을 보내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복종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처분하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대응TF가 제시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보의는 의료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공보의에게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조회하고 자발적 참여에 관한 동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아직 원격의료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의료법 위반으로 책임 소재의 문제도 있다. 지자체가 의료전문가와 소통 과정 없이 사업 기획 후에 참여를 강요한다면 공보의가 복종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난 8월 서천군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 월 1~2회 방문 또는 원격으로 환자별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