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2.25 15:30최종 업데이트 25.02.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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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 돌아오려면 증원 무효 아닌 증원된 '1500명 감축' 방안 제시해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와 여당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해결하고 책임질 문제를 대학에 떠넘기려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는 의대 정원을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에서 결정하고 시간상 불가능하다면 2026학년도 증원을 대학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가 25일 법안소위를 거칠 예정이었던 의대정원 수급추계위 합의는 불발됐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고, 2027학년도 이후 총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의대정원이 2000명이 늘어 5058명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의사들 반발로 증원 첫 해인 2025학년도는 4567명으로 조정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1년 넘게 돌아오지 않았고, 휴학생 복귀 등을 고려해 올해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수정안을 통해 '장관 직속 별도 위원회로 하고 최종 결정은 추계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보정심에서 결정하자고 했다. 법안으로 추계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 정원 관련 법률을 재정하기 위해서는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규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의료법은 의사의 자격, 면허, 의료 행위,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 의료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의사 인력 정원과 관련하여 의료법은 의과대학의 정원을 정하는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의료 인력 수요와 공급, 지역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해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하고 있다.
 
둘째,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의료 인력의 적정 배분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의료 인력의 양성, 배치, 활용, 교육, 연구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의사 인력 정원과 관련하여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력하여 의료 인력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고등교육법은 대학교육과 관련된 법률로 의대 정원 규정도 이 법률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법에는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설립, 운영, 교육과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지만, 특정 학과의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의대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결정해왔지만 이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의료 인력 수요와 공급, 지역 의료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는 논리로 직권남용을 해온 셈이다.  

의료인력 추계위를 구성한다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추계위 위원에 정부측 인사 비율이 높다면, 비정부기관, 학계,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 법률 개정을 통해 의료인력 추계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료 인력 수급 계획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추계위를 통해 2026년 모집정원을 정할 수 없다면  부칙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모집을 중단하고 이후부터 의료인력 추계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정부안대로라면 내년 의대 정원 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 이상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2000명 증원 정책이 무산되더라도 이미 떠난 전공의,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의대 증원 0명'으로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고, 교육부와 대학 총장이 휴학 불허만 강제할 수 있다.

의료대란의 초미의 관심사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돌아오게 하려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차관의 사과와 사퇴가 전제조건이어야 하고, 단순히 증원 무효화가 아닌 증원된 1500명의 감축방안을 세워야 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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