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2.10 17:46최종 업데이트 25.02.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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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독감, 달라진 치료 경향에…공단, '비급여 진료비' 증가 '때리기'

실손보험 가입 환자, 편의성 큰 '주사제 치료제' 선택 비중 커져…"의사 도덕적 해이 아닌, 환자들의 선택권 문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독감의 진료건수가 코로나19 완화와 함께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감 치료를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지적하고 나섰다.

공단은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늘었다며 문제를 지적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환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으로 의사와 비급여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독감 비급여 주사치료제 2018년 비해 5배 증가…공단 "급여 경구치료제 권장"
 

공단에 따르면 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관련 검사 및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 원과 31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 213% 증가했다.

독감(주상병 J09-J11)의 경우 환자의 감염증검사, 감염증기타검사, 분자병리검사 등 검사와 페라미플루주, 페라원스주 등 페라미비르 제제 정맥주사 등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독감 진료 건수는 2018년 733만건, 2019년 499만건, 2020년 195만건, 2021년 3만건으로 코로나19가 한창인 속에서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2022년 195만건, 2023년 865만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공단은 2018년도 대비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2018년 180억원에서 2023년 142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비급여 주사치료제'는 크게 증가해 2018년 626억원에서 2023년 3103억원으로 늘었다며 비급여 증가에 주목했다.

특히 공단은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주로 의원급에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도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원과 2498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주사의 80.5%를 차지했다. 

증가율 역시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는 116%, 치료주사는 231%로, 전체 증가율(검사 113%↑, 치료주사 213%↑)을 상회했다. 

공단은 독감 비급여 검사 및 치료주사 급증은 2023년도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57.3%)이 전년대비 3.5%p 하락한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3년도 의원의 독감 질환 비급여율은 71.0%로, 2022년 59.4%, 2018년 54.0% 대비 각각 11.6%p, 17.0%p 증가했고, 의원 비급여 진료비 중 독감 진료비 비중도 7.2%로 전년 대비 4.5%p 상승했기 때문이다.

공단은 "독감 비급여 증가 원인은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증가와 주사치료제의 공급 및 수요 증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독감 진단 확정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독감보험'의 판매 증가 및 보장 한도 증액으로 관련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경구치료제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더 많아 신뢰성이 높고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경구치료제 사용을 우선 권장한다. 다만, 오심 및 구토로 인해 경구치료제의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사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공단은 "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 분석을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복용 경구치료제 대신 1회 투약 주사치료제 선택 환자 증가…"환자 선택권 무시하나?"

의료계는 공단의 이 같은 발표에 또 다시 비급여를 무조건적인 '절대 악'으로 치부하며, 의사들을 비급여 증가 주범으로 삼아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이 마치 수익 증대를 위해 비급여 진료를 유도한다고 몰아가지만 사실과 다르다. 의료현장에서 비급여 진료는 환자들의 선택권에 따라 달려 있으며, 환자 개인의 득실에 따라 합리적 결정에 의해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구치료제는 5일 간 복용해야 하는 반면 주사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그 효과 역시 3일 이상 먹어야 효과가 나는 경구치료제와 달리 주사 치료제는 그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난다. 이에 따라 두 가지 선택지 중 주사치료제를 선택하는 환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며 장단점을 설명할 뿐이고, 선택은 환자들이 한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당장 내일 일을 해야 하는 환자들은 값이 비싸더라도 효과가 빠른 주사치료제를 선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실손보험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며 도덕적 해이 등을 운운하며 비판하지만, 실손보험료 역시 환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이다. 본인이 선택권을 갖고 실손보험의 권리를 누리겠다고 선택한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마치 의사들이 일부러 수익 극대화를 위해 비급여를 권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계는 최근 정부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 우려가 큰 경우 '관리급여'를 신설해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비급여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에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 회장은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비급여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 본인의 돈으로 가입을 한 것인데, 정부가 이것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환자 본인이 자기 자신에게 더 좋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자기 돈을 더 내서 실손보험에 들었고, 비급여 치료를 받겠다는 데 그것을 막으려는 이유를 모르겠고, 이는 환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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