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대표자이면서 종사자로 등록한 자의 실제 근무 여부와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사전 예고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장기요양기관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그 간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현장은 종사자와 관련해 실제와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부당 운영사례가 지적돼 왔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직종을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등으로 변경등록했음에도 대표자가 해당 종사자로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복지부 측의 견해다.
또한 복지부는 종사자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등록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획조사는 대표자가 종사자로 등록된 장기요양기관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해 종사자 인건비의 적정 지급 여부와 인력배치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2020년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과 주야간보호·요양시설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당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를 실시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60개소 중 53개소에 대해 약 7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했다. 주야간보호·요양시설 20개소 중 13개소에 대해서도 약 4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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