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부작용 책임까지 떠안는 의사들
최근 3억 배상 "의사는 누가 구제하나요?"
의약품 부작용과 의료과실이 겹쳐 환자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의사에게 약화사고로 인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서울고법이 A병원에 대해 3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게 대표적인 사례다. K씨는 2000년 1월 28일 저녁 무렵 감기, 몸살 기운이 있자 약국에서 일반약 ‘스파맥’을 사서 이틀 동안 복용했다. ‘스파맥’은 복용시 주의사항으로 ▲두드러기, 부종, 가슴 답답함, 숨 가쁨 ▲고열을 수반하며 발진, 발적, 화상 모양 수포 등의 격렬한 증상이 전신 피부, 입 및 눈의 점막 등에 나타날 수 있다고 제품안내서에 기재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라고 안내했다. K씨는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당직중이던 인턴에게 이틀 전부터 근육통과 얼굴 주위 붓는 경향, 인후통, 무릎 안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