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09:21

"건정심 같은 기구 발족해 자동차보험 수가기준 마련" 민주당 박영순 의원 개정안에 의료계 '우려'

의협 "보험회사 이익만을 위한 기구 역할 가능성...보험회사 추천 아닌 가입자 추천으로 바꿔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 신설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형식적 의사결정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자정심)를 설치하고 자정심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정심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해 사실상 자정심에서 자동자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정심의 구성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보험회사 등 단체 추천 6인, 의료계 단체 추천 6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인, 전문심사기관의 장 추천 1인, 자동차보험·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3인, 소비자단체 등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업무 5년 이상 수행 경력이 있는 1인을 위원

2020.12.1712:20

"코로나19 의료지원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결국 힘없는 전공의 강제 차출 압박받을 것"

행동하는 여의사회·바른의료연구소, 보상책 제시 아닌 강제 차출 꼼수 부리는 정부와 의협·대전협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6일 제1차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코로나19 의료지원에 나서는 전공의들에게 예외적으로 겸직금지 규정을 개선하기로 한데 대해 의료계의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힘 없는 전공의들에게 코로나19 의료지원의 강제 차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만 겸직 금지를 예외하는 자원 강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행동여의는 “병원별로 코로나 진료에 차출할 인력 할당이 나올텐데, 누가 가장 먼저 대상이 되겠는가”라며 “교수들의 겸직 금지를 해결한다는 언급이 없었으니, 대놓고 겸직 금지가 풀린 전공의들이 일순위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행동여의는 “전공의는 의국에서 압박해도 자원하지 않을 경우 윗사람들의 비난을 견뎌야 한다. 인턴은 전공의 선발에 영향이 있지 않을지, 대학에 남기 원하는 전공의도 불이익이 있지 않을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취약한 피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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