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사 소득 증가율이 변호사 4배?…의협 "단순 비교 불가능"
사회적 혼란과 위화감 조성하는 왜곡적 언론보도 매우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사 소득이 7년간 56% 증가돼 변호사보다 소득 중가 속도가 4배 빠르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31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개별 직종의 운영형태나, 근무조건, 노동강도 등 근로환경에 따른 차이에 대한 이해나 객관적인 분석 없이 단순히 수익만을 부각시켜 사회적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왜곡적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개원의 등 의료인의 근무환경은 국가마다 개업형태, 지불체계, 퇴직 후 연금제도, 세금, 법적책임 등 근로환경이 모두 달라 단순히 수입 수치에 의한 단순 비교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게 의협 주장의 골자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개원의는 의료기관을 경영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로 건물임대, 의료장비, 의료인력 인건비 등을 모두 직접 감당하기 위해 자기 자본을 투자하고 있으며, 개원의, 봉직의 등 대부분의 의사들은 주 6일 이상의 고강도 근로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계에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