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15:25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사실상 무산?…복지부 "기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통해 의료진 형사 보호 가능"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 "의료분쟁조정법 통해 중과실 아닌 경우 '반의사불벌 특례' 포함키로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최근 일부 반대 의견에 따라 기존 '의료분쟁 조정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의료계는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등을 요구하며 이를 담을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요구해왔고 정부도 이에 화답해왔지만, 환자 등 소비자단체의 반발에 따라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30일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0차 대한환자안전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과장은 "의료사고 특례법과 관련해 지난 2월 공청회를 했다. 당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과 유사한 구조로 논의를 했지만,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와 일반 의료사고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슷한 구조의 특례법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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