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1소위서 재논의 끝에 '계속심사' 결정 "80% 가량 합의"…지역의사제는 공청회행
초진·재진 구분 않고, 비대면진료 시 공적 전자처방전 사용 허용 가닥…DUR 의무화 의견에 정부 "오남용 우려·사회적 관리 필요성 높은 마약류 대상 점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이어 다시 계류됐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입법 공청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비대면진료와 지역의사제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총 7건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전진숙·권칠승·김윤·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개혁신당 김선민 의원)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나 계속심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정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도 계류됐다. 이날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법안에서 쟁점이었던 초진·재진 구분 문제는 현장 의료진의 판단에 맡기는 방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 전면 금지 항목을 삭제했다. 비대면진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