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진료하면 본인부담금이 기존의 60%에서 100%로 인상된다.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수가가 10%인상되고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 등을 인상한다.
우선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외래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경증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100개 질환에 대한 경증환자 진료수가 조정으로 환자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본인부담률을 60%에서 100%로 조정한다. 단, 경증환자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환자회송 제도도 내실화한다.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고, 제공되는 진료정보의 수준에 따라 수가를 약 1만~1만8000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복지부는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원 간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의뢰는 수가를 가산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환자실 입원료를 10% 인상하고, 중환자실 간호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신고체계를 개선한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는 간호1등급의 경우 38만3000원에서 42만2000원이 된다. 기존에는 병원 내 전체 중환자실 인력을 합산해 병원별로 간호등급 산정했지만, 중환자실 유닛별로 인력을 구분 신고해 중환자실 유닛별로 간호등급을 산정한다.
복지부는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다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통합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한다. 의사 4인 참여시 9만4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약 30%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 중증․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한다.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 인상액은 1등급 2330원, 2등급 1540원, 3등급 1450원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등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1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인력 배치 비용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의료법령 상 해당 장치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100병상 이상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적용된다. 그동안 200병상 이상 병원(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에만 수가가 산정돼왔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이 1840원에서 1920원 등으로 인상되고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 병원은 1210원으로 신설됐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진료를 감소시키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해 우리의 전반적인 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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