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07:28

정맥학회 윤리강령 선포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하지정맥류 치료 강요하는 회원 제명"

일부 회원들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무조건 수술' 유도로 사회적 논란...정회원 조건 강화, 학술대회 의무 강화 대한정맥학회 회원 윤리강령 대한 정맥학회 창립 20주년에 즈음하여 학회 회원은 국내 정맥 질환 예방 및 치료의 주도적 역할을 다하는 의료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결의한다. 제1항 대한정맥학회 회원은 정맥 질환 환자의 치유와 안전을 위하여 명확한 진료 지침과 임상적으로 규명한 근거에 기반한 치료만을 제공한다. 제2항 대한정맥학회 회원은 의료인으로서 윤리를 지키고, 새로운 치료 방법은 적절한 검증 후 임상에 도입한다. 제3항 대한정맥학회 회원은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진료하며, 사회적 도적성을 췌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4항 대한정맥학회 회원은 회원 상호간 신뢰와 존중을 가지며,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정맥학회가 하지정맥류 치료의 주무학회로 회원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회원들을 제명할 수 있도록 회칙을 수정했다. 전공의 기간동안 하지정맥류를 수련받지 못하는 진료과 전문의에게는 정회원 조건

2021.11.0612:07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아주대 재단이 교수노조 설립 압박, 교수노조 전폭 지원하겠다"

인제의대·아주의대 노조 설립...아주대 재단의 노조 설립 부정 소송 문제 공론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5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021년 온오프라인으로 추계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수노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이었으며 인제의대 교수노동조합의 위원장인 김대경 교수와 아주의대 교수노동조합의 위원장인 노재성 교수가 발제를 맡아 두 의과대학의 노동조합 설립부터 진행 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아주대 의과대학 노동조합의 경우 재단측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 자체를 고사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어졌다. 노재성 위원장(전의교협 노동부회장)은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본안소송에 앞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탄핵대상법관으로 거론되면서 지난해 퇴임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행 출신의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를 소송위임인에 추가했다. 전관의 영향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아주대 재단이 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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