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09:48

"의대생 국시 미응시는 개인 문제 아닌 의료공백 문제...정부-의료계-국민들의 사회적 합의 필요"

KAMC 한희철 이사장 "의대생들 파업에 끝까지 남아 온몸으로 비난 감수...잘못된 의료정책 부작용 주장했을 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본4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 거부 유보를 선언했지만 국시 응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시 응시 추가 접수 기회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료공백을 우려해 정부와 의료계, 국민들이 함께 사회적 합의로 국시 응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사자들이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응시하겠다는 의견을 받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 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의사 국시의 추가 기회 부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도 국시의 추가 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KAMC 한희철 이사장은 “정부와 의료계, 국민들이 냉철하게

2020.09.1411:05

"평가인증 없이 의대 신설법안, 지자체가 의대신설 가능...부실한 의사 양산"

의협 "교육부장관 인가로 의대 설립 김원이 의원 법안, 지자체가 공공의대 신설 기동민 의원 법안 반대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만으로 별도의 인증평가 없이 의과대학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6월 4일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해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의협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제도는 적정수준의 의학교육을 이수한 양질의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의학 등의 교과과정을 개설한 의과대학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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