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가 바라본 의료사고의 형사적 책임, "의사의 평균적인 의학지식 수준에서 과실 판단"
산부인과의사회 특별강연, 형사는 99.9% 과실 입증책임이면 유죄·민사는 51%과실이면 손해배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형사적 책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의사의 평균적인 의학적 지식에 따라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99.9%에 가까운 입증책임이 드러나야 유죄로 인정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6일 제42차 추계학술대회에 수원고등검찰청 김영태 부장검사를 특별 초대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강연을 진행했다. 현직 부장검사가 의료계의 강연에 등장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만큼 이날 강연에는 5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참석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는 99.9%의 입증책임이 드러나야 형사사건은 주로 당사자 출석이 이뤄지는 의료과오 사건과 의료법 위반 사건이 있다. 의료과오는 고소, 고발, 피해신고 또는 변사체 검시 등으로 이뤄진다.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를 통해 진행된다. 의료법 위반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 진단서 작성 교부 의무 위반, 진단기록부 등 위반, 허위진단서 등이 있다. 김영태 부장검사는 “의료사고라는 말을 하는데 의료사고는 가치중립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