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16:10

심폐소생술 못하는 상급종합병원?…현실 맞지 않는 인력 기준 '허점' 지적

상급종병이지만 응급실 최소 인력만 확보하는 경우 많아…응급의학회, 응급실 전담 전문의 인력 기준 상향 및 지원 강화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부산시에서 심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할 의사가 부족해 타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병원은 애초부터 인력 부족으로 심정지 환자를 받을 여건이 안됐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용곤란고지'를 무시한 채 해당 병원으로 이송한 119구급대 문제와 별도로 왜 해당 '상급종합병원'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논란이 된 해당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중증 환자 진료량이 많은 의료기관이지만, 응급실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수준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커녕 전문의조차 3명 중 1명만 근무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이 운영하는 응급실이 이처럼 열악한 인력만으로 돌아갔던 이유는 바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평가 때문이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야 한다. 이에 병원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 기준만

2024.02.0513:58

중대재해처벌법 의료 현장에도 적용?…대개협 "환자안전법, 의사면허 취소법 중복" 반발

보건의료 종사자, 병원 내 재해 시 병원장 처벌 대상…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면허 취소되는 가중처벌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5인 이상 병의원도 보건의료 종사자 중 직업성 질병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처벌을 받게된다. 의료계는 이미 환자안전법이 있고 의사면허 취소법 등 각종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될 경우 그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병의원 적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령에 의하면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의미한다. 의료 현장에서의 재해는 보건의료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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