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2.06 14:27최종 업데이트 25.02.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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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독단적인 의대정원 결정 방지·객관성 확보를 위해 의대정원 결정 기준 '의료법' 필요하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전진숙 의원이 “2000명 증원, 1만명 증원 여전히 유효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자신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오르던 말던 박민수 차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학생, 전공의, 병원장 교수 개원의 100%가 2000명 증원에 반대하거나 증원 백지화를 요구해도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 결정은 고등 교육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전략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해 의대 정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독단적인 참여를 중단시켜야 한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큰 틀의 현행법인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원칙과 취지, 질서를 훼손하는 수준의 추계위 신설 입법에서 추계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반대하고 있다.
 
의사인력은 보건의료인력의 일부로 의사들의 자율적인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료를 의사들 스스로 심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와 교육부는 국가의 의사인력과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의사들의 요구가 반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고, 법 체계를 침범하는 규정이 법제화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추계위법을 둘러싼 의정 간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안과 의료공백 사태를 빨리 종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협과 복지부·교육부는 공청회 이후 법안심사에서 상호 합의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로는 추계위 의결권·위원회 구성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결정에 정치적 요소가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추계위에 전권을 부여하고 의사 과반 이상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 정원 결정 방지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할지가 입법 쟁점이자 관건이 되고 있다. 의사들의 요구가 반영된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도 의대정원을 논의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 정원 결정 방지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의대 정원 결정 위원회 설립 및 운영은 고등교육법에 '의대 정원 결정 위원회' 설립 근거를 명시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의사, 의료 관련 학계, 교육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경제 전문가 통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회는 정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위원 선정 과정 또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의대 정원 결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 정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내용, 의견 수렴 과정, 최종 결정 과정 등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 의사결정 과정 공개해야 한다.
 
둘째, 의대 정원 결정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에 의대 정원 결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정원 결정 기준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를  의료 인력 수요 예측, 지역별 의료 서비스 불균형, 의료 시스템 현황 등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인 수요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장기적인 의료 인력 수요를 고려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기준을 포함해 장기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의대 정원 결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 의대 정원 결정 과정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의대 정원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큰 틀의 현행법은 정부조직법과 고등교육법이다. 정부조직법은 정부 조직과 기능을 규정하는 법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권한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부여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운영, 교육과정 등을 규정하는 법으로, 의과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두 법률은 의대 정원 결정에 있어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조직법은 정원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고등교육법은 의과대학 운영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제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 결정에 있어 정부 주도가 아닌 의사, 학계,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의대 정원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등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도 의대정원 과정에서 의사, 학계,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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